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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진도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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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퇴사조건이 되는데

1년 1개월 파트근무 (그치만 주15시간 이상 4대보험) 들음 이걸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아님 알아서 주시는건가요? 보통 지급 방식이 마지막 월급에 포함이 되서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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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말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고, 월급과 같이 지급하든 따로 지급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춘 시점에 퇴사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회사에 별도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통상 마지막 월급과 같이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사시 별다른 요구가 없더라도 퇴지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요청없이 사업주가 퇴직 시에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달의 급여와 함꼐 지급될 수도 있고, 따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