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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딱따구리94

훌륭한딱따구리94

25.12.30

육아단축근로 관련 급여산정 질의합니다.

총연봉 46,000,000원
월급여 3,833,330원
기본급 2,451,870원
업무수당 150,000원
연장수당 436,590원(고정급 / 연장하든 안하든 나감)
식대 200,000원
차량보조 200,000원
가족수당 100,000원
상여금 294,870원

상여금은 연봉(46,000,000원)을 13등분한 1등분을 매월 균등하게 지급(소득세 공제없이 294,870원 지급)
급여는 연봉 13등분하여 지급

1시간 단축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면되나요?
46,000,000원에 단축한 비율만큼 삭감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12.3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매일 1시간 사용한 경우,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중 1시간 분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