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지급시 비과세 급여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시 급여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적용하는데 비과세 항목의 경우도 비례해서 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식대 200,000원, 자녀보육수당 200,000원 포함하여 급여 3,000,000원의 경우
2시간 단축하여 6시간 근무일때
3,000,000*6/8=2,250,000원
1) 기본급 1,850,000원, 식대 200,000원, 보육수당 200,000원
2) 기본급 1,950,000원, 식대 150,000원, 보육수당 150,000원
3) 알지못하는 다른 방법?
어떻게 지급하는게 맞는지 댭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시간만큼 기본급 뿐만 아니라 나머지 수당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수당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하더라도 전액 지급한다는 회사규정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