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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애틋한반달곰

그래도애틋한반달곰

25.01.06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지급시 비과세 급여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시 급여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적용하는데 비과세 항목의 경우도 비례해서 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식대 200,000원, 자녀보육수당 200,000원 포함하여 급여 3,000,000원의 경우

2시간 단축하여 6시간 근무일때

3,000,000*6/8=2,250,000원

1) 기본급 1,850,000원, 식대 200,000원, 보육수당 200,000원

2) 기본급 1,950,000원, 식대 150,000원, 보육수당 150,000원

3) 알지못하는 다른 방법?

어떻게 지급하는게 맞는지 댭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01.0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시간만큼 기본급 뿐만 아니라 나머지 수당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수당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하더라도 전액 지급한다는 회사규정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