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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장한숲새52
비장한숲새52
24.10.10

주택청약종합저축 지난회차 소급적용 되나요?

저는 22년 11월부터 그냥 은행에서 하라고 해서 기본으로 3만원만 들어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들었었는데요.

지금 24회차가 되었는데 기존에는 인정액이 10만원이였고 최근 9월부터 25만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22년 11월부터 24년 11월까지 24개월 납부한 금액이 71만원인데

22년 11월부터 24년 8월까지 22회, 24년 9~10월 2회 이렇게해서 총 270만원까지 인정이 되는거였으면

제가 199만원을 해당 계좌에 입금하면 전기간 인정액을 모두 채운것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로 자동이체되고 있는 금액을 증액하려면 은행창구에 방문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당 은행어플에서 할 수 있나요? 국민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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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한 경제전문가blue-check
    김한 경제전문가
    구름
    24.10.10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소급은 되지 않습니다.

    기존 가입자가 시행월인 11월 이전까지 10만원씩 꾸준히 냈다면 그것까지는 그대로 10만원으로 인정

    법 시행 이후 25만원이상 납부하면 25만원까지 인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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