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청약에 대해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24살(만 22세)이며, 어릴 때부터 2021년까지 어머니께서 청약통장에 간간이 납입해 주셨습니다.
현재 납입 횟수는 88회, 가입 기간은 약 9년 8개월입니다.
미성년자 때 개설된 통장이라 납입 인정 횟수가 최대 24회까지만 인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찾아보니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면 1순위가 된다고 해서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글에서는 계속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어 헷갈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추가 납입을 계속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더이상 납입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25만원만 인정됩니다. 가입기간 수도권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여기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40m2 이하는 납입횟수, 40m2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필수 조건이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조건 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 청약을 하시려면 계속해서 납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납입과 더불어 각종 특공 조건을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 최고 점수는 대략 15년이상을 불입해야하고 무주택 기간은 30세이상 15년 납입해야 최고 점수에 도달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은 본인 포함 6명이상일 때 총점한도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납입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청약당첨자 결정은 가입기간+납입횟수+부영가족수+무주택기간 =총점으로
횐산하여 최고 점수순위로 당첨된다는 점을 양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공공분야일 경우 주택통장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중요하고 민간청약일 경우 말씀하신 2년이상 납입횟수 24회 그리고 예치금만 있으면 1순위가 되고 가점에서는 주택통장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가 점수에서 유리할 수 있으므로 공공이냐 민간이냐 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 납입이 청약 경쟁에서 유리한 이유는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국민주택형 1순위는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순으로 당첨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상승되고
청약 점수가 높아집니다 (청약저축 기준)
특히 청약저축은 연속 납입횟수와 총 납입금액이 중요하고 1순위 조건 충족 후에도 납입을 계속하면 점수가 높아지고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기간 내 입주가 필요 없고, 장기적으로 청약 점수를 쌓을 계획이면 계속 납입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청약통장의 종류 확인
질문자님이 어떤 통장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크게 두 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2009년 5월 이후 가입): 공공주택(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통장입니다.
- 청약저축(이전 통장): 국민주택(공공분양) 청약만 가능한 옛날 통장입니다.
※ 참고로, 최근 정부 정책으로 '청약저축'이나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전 통장이라면, 전환 시 기존의 혜택도 유지되면서 민영주택 청약까지 가능하니 꼭 은행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2. 왜 계속 납입해야 할까요?
‘24회 납입 시 1순위’는 단순히 지원 자격일 뿐이고, 실제 당첨은 훨씬 까다로운 조건에서 결정돼요.
① 국민주택(공공분양) 당첨 기준
국민주택은 1순위만 되면 당첨되는 게 아니라,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뽑아요.
- 미성년자 인정 범위 확대: 예전엔 미성년자 시절 납입을 최대 24회(2년)까지만 인정했지만, 2024년부터 60회(5년)까지 인정합니다.
- 즉, 질문자님은 과거의 88회 납입 중 60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쌓는 금액은 제한 없이 총액에 더해집니다. 납입을 중단하면 저축 총액 경쟁에서 불리해져요.
② 민영주택(민간분양) 당첨 기준
브랜드 아파트(자이, 래미안 등)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 가입 기간 점수: 통장을 오랫동안 유지할수록 가점이 쌓여요.
- 예치금 기준: 예를 들어, 서울은 300만 원 이상 예치해야 1순위를 받을 수 있어요.
3. 효율적인 납입 전략
질문자님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 매월 25만 원 납입 추천: 예전에는 매달 10만 원까지만 공공분양 청약에 인정됐지만, 2024년 11월부터 2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가능하다면 25만 원씩 넣으시는 것이 당첨 확률을 빠르게 높입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고려: 만 19~34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라면 기존 통장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자가 더 높고(최대 4.5%), 당첨 시 저금리 대출 혜택도 연결돼요.
- 납입 중단 금지: 지금 당장 청약 계획이 없어도 청약통장은 '대기표'이자 '저축통장' 역할도 합니다. 1순위가 됐다고 멈추지 마시고, 계속 납입해서 저축액을 불리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납입횟수는 사실 24회납입만 해도 공공청약 1순위 자격요건은 갖추시게 됩니다. 다만, 납입횟수보다는 납입에 따른 납입인정금액이 시간에 따라 쌓이게 되고 이러한 납입인정금액이 높을수록 임대주택이나 공공청약시 당첨자 선정에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가점으로만 판단할때 실제 청약통장보유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에 따라 부여되고 만약 동일가점등이 발생할때 인정금액이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정도이기에 사실상 납입을 지속적으로 하는게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까지는 하기 어렵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다만 질문자님 나이가 젊으시고 소득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기에 개인적으로 부담이 없는 수준의 월 10~25만원정도는 정기적금을 넣는다는 개념으로 납입을 하시는게 나중을 생각할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 시기에 납입한 청약 통장은 납입 인정 횟수가 최대 24회까지만 인정됩니다. 국민주택 기준으로는 24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민영주택이나 가점제에서는 납입 횟수와 총 납입금이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4세인 상황에서 미성년자 시절부터 쌓은 청약통장은 이미 1순위 자격 충분히 충족되어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가점제 청약에서는 계속 납입하는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24회는 신청 자격일 뿐이고 실제 당첨은 누가 더 많이 넣었나 총액으로 결정이 되니 계속 넣어야 유리합니다. 미성년자 납입 인정이 24회에서 최대 60회로 늘어났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남들보다 앞서 있는 상태라 지금 멈추면 그 이점을 버리는 셈입니다. 월 인정 금액도 25만원으로 올랐으니 매달 25만원씩 꾸준히 넣어야 인기 지역 당첨권에 들 수 있습니다. 향후 전략은 여유가 된다면 25만원씩 자동이체를 하시고 민영주택은 가입기간은 이미 훌륭하니 나중에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 예치금 기준만 맞추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