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재취업자)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저는 23년도 11월까지 A회사에서 퇴직정산만 받고 퇴직했습니다.
23년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은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려 했는데요,
현재 24년도 4월부터 B회사에 재취업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23년도 연말정산은 5월에 진행하면 될지,
아니면 올해 연말에 현재 B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말정산 함께 요청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전자라면 월세액 공제도 가능할까요?
3. 만약 후자라면 월세액 공제는 B회사에 함께 요청드리면 될까요?
삼점쌈으로 종소세 신고 예상 환급액 봤을때 60만원정도로 잡혔는데요, 이 금액이 작년 퇴사에 대한 연말정산 금액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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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분은 5월에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로 직접 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 신고창구에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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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3년중에 퇴사하고 재취업을 하지 않아 2023년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월세액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하는 경우의 환급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월에 본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1~11월까지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번 5월에 신고할 소득은 23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중도퇴사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공제받지 못했으므로 이번 신고시 공제자료를 반영하면 환급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