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이사가고 싶은데 마냥 기다려야할까요?
전세집 계약이 끝나기전에 이사를 가고싶어졌습니다.사유는 거주한지 2년계약후 거주 1년10개월차에 장마철을 맞이했고 안방 천장에 심각한 누수를 발견했습니다...
장마가 두렵습니다.
옷도 버리고 싸구려 가구도 썪어버렸습니다.
당시엔 더 좋은집 갈 능력이 안되어서 2년 살고
2년 재연장을 했지만 몇개월도 안되어 목돈이 생겼습니다.
이사가고싶어졌습니다.
집주인께 말씀드렸더니 세입자 올때까지 기다려보자고합니다.
그렇게 2개월정도 지났습니다
계속 기다려야할까요?
요즘 같은 경기에 전세 천만원을 더 올리셨더군요...
배째라아닌가요....
전 마냥 기다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누수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임대인에게 상황을 통보하고 보수를 요구하셨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뒤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가 가능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재는 계약해지가 중도해지의 형식으로 진행되는것으로 보이며 아럴 경우 사실상 만기전까지 다음임차인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렵기에 시간적 소모는 피할수 없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천장에 심각한 누수인경우 계약해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울정도의 문제라면 이는 계약위반이라서 계약파기가능합니다
2년을 꼭 다 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다퉈서 이기기 어려울수 있으나 해당 사항의 심각성을 집주인에게 말하고
뭔가 법적 소송을 할 액션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과연 열심히 구하고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추가로 집에 누수가 되는 집이라면 오히려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누수되는 집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준 돈이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떨어진만큼 전세보증금 일부 돌려받아서 조율하는것이 맞다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천만원을 인상한 재계약 당시 임대차3법으로 5%이내의 보증금을 증액하고 갱신한것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후 보증금받고 이사가실수 있으며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중개수수료 또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이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