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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3

월세집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가능 한가요?

저는 지하 월세방에 사는 사람입니다.

계약기간은 2년 이고..(2년 요구했어요...) 곰팡이고 안핀다고 해서(그게중요했음)

집도 마음에 들었기에 계약했습니다

근데 이사 한달만에 곰팡이가 펴서

가구는 물론 버린 옷, 이불 한 두개가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말해도 올해 비가와서 다 그런다는 둥 얼버무리기 일쑤

일단 사진은 다 찍어놨구요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1년만 살다 나갈생각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이사나갈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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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태호 공인중개사blue-check
    강태호 공인중개사22.08.13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곰팡이, 누수 등 심각한 하자로 인한 경우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계약 중도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월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곰팡이의 발생원인,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고 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곰팡이가 심하게 발생하여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수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주택의 주거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조건 없이 해지할 수 있고 곰팡이로 인한 주택 하자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사용하기 불가능한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곰팡이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만기에 생기므로 그 전에 신규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하자 등으로 인해 만기 전 퇴거하는것이니 나가는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미리 말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셨다면 2년은 사실 수


    있는데 반대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셨다면


    1년 살고 계약해지는 안 됩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실 순 있고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께서 지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