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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참고래132
단호한참고래13221.04.26

전세계약 2년은 필수인가요 계약이전에나가면 불이익이 많은가요

현재살고있는곳이 깨끗하다고 장판도배를 해주지않았습니다 월세로 역에서 가까워서 계약을했는데 햇빛이 잘든다더니 들지도않고 집이 1층인데도 습해서 날파리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날파리때문에 도저히 살기가 힘들어서 다른곳으로이사를 하려하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이전에 나가려면 도배를해주고 나가야한다고합니다 복비만물겠다고 했는데 집이안나간다고 도배는 해줘야한다고 합니다 2년을 채우면 안해줘도 된다면서 채우길 말씀하시는데 2년계약을 안채우면불이익을 어디까지 감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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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니 나도 부동산 하지만 그 부동산 웃긴 부동산이네요

    집이 안나간다고 도배를 해줘야 하는 의무는 절대 없습니다.

    질문자께서 도배를 해주고 나가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글을 쓰신 임차인께서 얼른 다른 임차인을 데려와서 그 집에서 나오고 싶으시기에

    다른 임차인을 속된 말로 꼬시려면 집이 깨끗하고 살고 싶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집을 좀 더 살고 싶게 보여야 하니,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이유야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임차인의 변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전세기간 2년은 의무 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는 결국 민법의 '계약' 부분에 해당하는 법적인 부분입니다.

    계약서에 차임의 기간을 2년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속을 하셨기에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께서도 그 기간동안 그 집에서 살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는 것 입니다.

    임차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기간내에 집을 못 살겠다고 나오면 임대인 손해고, 임대인도 그 기간안에 임차인을 내쫓으면 임차인 손해잖아요? 그래서 계약서에 공평하게 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자께서 쓰신 불이익이라는 말은 일단, 어울리지 않는 말이고, 질문자께서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행하고 권리를 누리시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 생각합니다.

    일단 또다른 세입자가 들어 온다고 하면 어떻게든 꼬셔서 계약하게 하셔야 계약기간내에 빨리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년은 채우셔야 합니다. ㅠㅠ


  • 계약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갈 경우 실무상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보증금을 회수하고 나가게 됩니다. 이때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부동산에서 도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마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질문자님이 도배를 해주면 쉽게 임차인이 구해질 수 있다는 뜻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배를 해줬다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임차인이 쉽게 들어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개인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직방, 다방, 피터팬, sns, 전단지 등)을 통해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거나 다른 부동산을 통해보세요.. 아니면 계약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절의사를 증거를 남겨 통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잡지식으로 아는선에서 최대한 설명드리는 가디언입니다.

    일단 부동산에서 뭐 원래 이런게 맞다 이렇게 해줘야한다 라고 말하는것들중 80%는 현행 법상 맞지않는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항상 새롭게 개정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 조차 수시로 공부를해야만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정도로 복잡하고 개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의 계약이전에 나가려면 도배를 해주고 나가야한다 라는 사항이

    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지않다면 작성자분이 도배를 해줄 필요가 전혀 없으며

    해당 상황에서는 퇴거 통보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전이라도 퇴거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통보를 하고 그 이후

    임대차계약서상에 미리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집이 나가든 안나가든 무조건 보증금 정산을 해줘야합니다.

    하지만 3개월이라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있어 지금 당장 집을 빼버리시면 3개월치 월세는 내셔야합니다.

    부동산이 자꾸 저런식으로 법으로 정해져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들먹이면 해당 지역 관할 구청, 시청, 군청 등의

    주택과에 해당 부동산이름과 담당직원 이름 넣어서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관련 내용으로 가장 정확하게 상담 받을 수 있는곳도 해당 지역 관할 주택과이니

    시간이 되신다면 관청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받고 돈 떼이는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 도배는 개무시 하세요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고있네요

    세입자분이 피터팬 같은 사이트 통해서 직접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시거나 그지역 다른 부동산에 직접 집을 내놓으세요

    부동산은 그 집 계약한 부동산인가요? 그 부동산 이상하네요 부동산 거치지 말고 집주인에게 다이렉트로 말하세요

    그냥 집 빼겠다고 말씀하시고 뒤에 세입자만 구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 2년 계약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게되면, 보통은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합니다.

    근데, 부동산이던 집주인이던 도배가 안되어있으면 잘 안나가니 해놓고 나가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계약서상에 중간에 해지시 도배를 해주겠다는 말을 적으시지 않으셨으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집이 계속 안나가면 그동안은 빼시는게 어렵습니다. 일단은 계약서상의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계약서상에 이것저것 적는데, 보통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지켜야할 것들을 적습니다. 이건 반드시 위반하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계약서상 2년이 안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적혀있다면 다른 여지가 없으나,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간다면 계약을 마무리해 주겠다라고 하는거라면 잘 협상하여 조건을 잡고 나오실 순 있겠지요. 근데 보통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