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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신선인
토신선인24.02.26

전세 임차인인데 집에 곰팡이로 인해 이사가려고 하는데…

전세로 입주해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집에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너무 많이 쳐서 계약기간은 24.11 까지인데 집주인한테 말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형편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전세 세입자 구하는거를 저보고 부동산에 말해서 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못나가나요?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발 정말 효과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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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누수로 인한 곰팡이 발생이 확실한 사유이고 임대인에 대해 보수요구를 하였고 임대인이 보수를 진행하였음에도 문제가 계속되어 거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약해지를 통보하실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계약해지 통보롤 계약이 해지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현재 없다면 반환을 바로 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가 될 경우 일방적인 중도해지가 아닌 만큼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내용증명 발송등으로 임대인을 압박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곰팡이 문제로 인해 이사를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군요. 전세 임차인으로서 집주인에게 이러한 문제를 알리고 이사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럴 때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요청받기도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찾아본 정보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집주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찾거나 보증금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한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임대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