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상냥한봉고65
상냥한봉고6520.07.20
곰팡이로 인한 피해 집주인에게 보상청구 할 수 있을까요?

학교 주변 자취방을 알아보던 도중, 싼값에 올라온 집을 계약맺었습니다.

반지하여서 너무 고민이었지만, 집주인이 곰팡이 걱정은 절대 안해도 된다며 딱 한개 남았다고 200만원은 더 깎아줘서 반지한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이 다가 오니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더라구요. 사진으로 다 찍어둔 상탠데

집주인을 계속 불렀는데 바쁘다며 안오다가 2주차 되었을때 데려오니 곰팡이가 너무 많이 핀 상태가 되었습니다. 막 생겼을때는 제가 제거를 해서 없앴는데, 여름이 되고 습해지니 청소를 해도 계속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사진. 동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집주인을 데려왔을때 종강해서 일주일 집을 비운 상태였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온 날 바로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곰팡이 핀걸 확인시키다가 옷장을 열었더니 옷에 곰팡이로 잠식되었습니다.

비싼 코튼데 너무 화가나더라구요. 겨울 때 집을 구한거여서 이런 상황을 알 수 없었는데 막상 겪으니 짜증이 나는데 이사를 하고 싶더라구요. 집주인에게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매일매일 환기시키고 조취를 취했음에도 더 심해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 주택의 경우 적정한 관리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정한 수선의무 등이 있습니다. 곰팡이로 인하여 더이상 임대차 계약을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 즉 주거할 수 없을 정도일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코트의 손해의 경우 그 코트 가격이 아니라 세탁, 수선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