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배상범위 및 블랙박스 손상으로 sd 카드를 복원해야 하는 경우 복원이 주체
상대방이 안전지대 침범으로 사고
그러나 안전지대 침범 이후 사거라 하여 100:0 거부중입니다.
따라서 제 자동차수리 및 렌트 병원비 모두 우선 자차보험과 제 돈으로 모두 해결중입니다.
또한 블랙박스 sd카드에서 제 사고범위만 삭제되어(공업사에 인계된 이후)
디지털포렌식 복원이 필요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경우 재판 진행비용으로 요청이 가능한가요?
1. 100:0 이라면 제 치료비 자동차 수리 렌트 등 모두 배상 가능한가요
2. 블박은 재판에서 재판 진행비용으로 넣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 시에 본인의 과실 없음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블랙 박스를 복원하는 비용은 소송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00 : 0 으로 승소하고 재판부에게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된다고 했을 때에도 그 금액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 과실 100%로 나오면 치료비, 자동차 수리비 및 렌트비를 모두 손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