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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줄나비170
힘찬줄나비17021.01.10

유튜브 영상에 예능 장면 일부를 넣어도 수익창출하는데 지장 없을까요?

타 유튜버들 보면 이해를 돕기위해 영상 중간에 예능 장면을 넣는걸 많이 봤는데 광고가 뜨는걸 보면 수익창출에 지장 없는것 같긴한데 방송사랑 협약같은걸 맺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방송사에 연락하지않고 제가 맘대로 갖다써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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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장면인지, 활용하는 시간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지만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미치는 영향

    영리적인 경우에도 ‘인용’할 수 있으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때보다,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집니다.

    판결문에서는 “인용의 정도에 있어서도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인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되는 등 인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

    즉 공정한 인용에 해당한다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프로그램의 저작물의 일부라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동영상을 편집, 전송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는 친고죄로 실제 방송사나 저작권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고소 내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의 동의가 없는 저작물의 무단 이용, 편집, 전송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