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을 부모님에게 대가 수반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유상으로 주택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매매대금은 반드시
계좌를 통해 입금/지급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매매대가 수령/지급없이 단순희 소유권만 이전하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세법상의
특수관계자간의 매매거래에 해당하여 국세청에서 향후 사후관리를 통해
실제 매매 여부, 증여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