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금을 위해 가족에게 부동산 매매 후 몇 달 뒤 다시 매매로 가져올 때 거래대금을 입금하지 않아도 될까요?
부동산 중도금 때 잠시 실직상태라 대출이 안나와서 부모님에게 매매로 넘긴 상태에요. 연말에 다시 가져올 건데, 이 사이 기간에도 굳이 매매대금 입금을 해줘야 할까요? 그냥 연말에 대금이나 부동산을 넘기겠다는 계약서만 작성해둬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거래대금을 서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거래대금을 이체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세무서에서 사실판단 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을 부모님에게 대가 수반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유상으로 주택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매매대금은 반드시
계좌를 통해 입금/지급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매매대가 수령/지급없이 단순희 소유권만 이전하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세법상의
특수관계자간의 매매거래에 해당하여 국세청에서 향후 사후관리를 통해
실제 매매 여부, 증여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