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집에 하자가 발생 시 수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나요?
인터넷에서 부동산 임대 관련 문제를 보다 보니 임대한 집에 누수로 인해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누수 관련 수리 요청을 했는데, 수리 못해준다고 하고 싫으면 집을 비우라고 했다고 하는데, 임대인은 집에 하자가 발생 시 수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나요?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재된 임대인의 언행은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는 그 원인을 임차인이 제공한 게 아니라면 건물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섯이 맞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무작정 임차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임대인도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임대 주택의 하자를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지닙니다. 특히 누수와 같은 중대한 하자는 임차인의 거주 적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임대인이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수선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차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수리 거부가 지속되어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은 임대 주택의 하자를 수리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