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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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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서 탄핵소추안은 무슨 의미인가요?

요즘 탄핵소추안을 가결 시키기 위해 모든 국민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추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탄핵을 추진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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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는 쉽게 설명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추는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탄핵소추는 탄핵을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탄핵심판을 하여 이유가 있다면 인용하여

    파면결정을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란 탄핵을 발의하여 파면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탄핵의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는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과정에서 탄핵사유가 인정되는지, 파면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이 결정됩니다.

    즉, 탄핵소추안 가결은 탄핵 절차의 첫 단계이며,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내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추는 재판이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고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 탄핵소추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