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는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과정에서 탄핵사유가 인정되는지, 파면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이 결정됩니다.
즉, 탄핵소추안 가결은 탄핵 절차의 첫 단계이며,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