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서 탄핵소추안은 무슨 의미인가요?
요즘 탄핵소추안을 가결 시키기 위해 모든 국민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추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탄핵을 추진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는 쉽게 설명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추는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탄핵소추는 탄핵을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탄핵심판을 하여 이유가 있다면 인용하여
파면결정을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란 탄핵을 발의하여 파면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탄핵의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는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과정에서 탄핵사유가 인정되는지, 파면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이 결정됩니다.
즉, 탄핵소추안 가결은 탄핵 절차의 첫 단계이며,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추는 재판이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고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 탄핵소추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