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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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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땅에 카라반을 가따놓고 살면?

자기 땅에 카라반을 가따놓고 살면 이것도 주택으로 인정되나요? 카라반은 이동이 가능한 거주형태인데 말이죠.

실거주를 하려면 주택으로 등록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이동이 가능하다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카라반에 주민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카라반의 경우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듯 보입니다. 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헤서는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이고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어야 합니다. 카라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자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