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기 땅에 카라반을 가따놓고 살면?
자기 땅에 카라반을 가따놓고 살면 이것도 주택으로 인정되나요? 카라반은 이동이 가능한 거주형태인데 말이죠.
실거주를 하려면 주택으로 등록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이동이 가능하다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카라반에 주민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카라반의 경우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듯 보입니다. 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헤서는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이고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어야 합니다. 카라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자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