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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The비
11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4대보험 상실 신고하려고 보니 기본급 적는 란이 있는데
여기에 한달 기본급을 적어야 하는지
실지급받은 급여를 적어야 하는 지
어떤 것을 적어야 하나요?
(기본급이 실지급액보다 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지급이 아닌 근로계약체결시 기본급으로 정한 임금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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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