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일자리도약 근로자 지원금에 대해
현재 회사(중소기업)에서 청년일자리도약 근로자 지원금 신청자 명단이 나왔다고 알려줬습니다. 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는 1년이 안되었습니다.(현재 대략 11개월 정도 근무중) 제가 올해 26년 3월 26일이 1년이 되는 때인데 제가 올해 5월~6월 쯤에 퇴사를 고민중이라.. 신청을 해도 퇴사하는 부분에서 지원금에 대한 지장이 생기는 부분이 있나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업 준비중이거나 취업한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의 회사에서 제가 신청자 명단이 나왔으며, 저에게 지장이 가는 부분이 있거나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주요 법률 용어 및 개념 안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규정의 개념을 풀이해 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적용)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거나,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을 말합니다.
감원방지기간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해고(고용조정)해서는 안 되는 의무 기간입니다.
2. 왜 지금 신청 명단에 포함되었나요?
귀하가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제도의 '사후 신청' 특성 때문입니다.
신청 시점
이 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하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에 비로소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돈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
현재 11개월째 근무 중이시므로, 회사는 귀하를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고용했다는 요건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야 귀하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명단이 생성된 것입니다.
3. 퇴사 시 지원금 및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가장 걱정하시는 '퇴사 시 지장' 여부에 대한 분석입니다.
가.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결전혀 없습니다. 이 지원금은 회사가 귀하를 고용한 대가로 국가에서 받는 '기업 지원금'입니다. 귀하가 퇴사한다고 해서 국가에 돈을 뱉어내거나 법적 책임을 질 일은 없습니다.
간혹 일부 부도덕한 회사에서 "지원금을 신청했으니 퇴사하지 마라"거나 "퇴사하면 지원금 손실을 배상하라"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나. 회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지원금 중단
귀하가 5~6월에 퇴사하면, 회사는 귀하가 퇴사한 날까지만 계산된 지원금을 받고 그 이후분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라고 하셨습니다..
귀하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자발적 퇴사)은 회사에 큰 타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지원금을 계속 받으려고 귀하를 억지로 붙잡거나, 반대로 다른 직원을 해고(고용조정)하면 회사가 이미 받은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다. 조심해야 할 부분 (부정수급 공모)
회사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귀하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허위로 수정하거나(예: 실제로는 계약직인데 정규직으로 허위 기재), 퇴사했는데도 계속 다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자고 제안한다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관련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언
신청 명단 포함 이유
6개월 이상 근무하여 회사가 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퇴사 지장 여부
본인의 퇴사 결정은 자유이며, 지원금 신청 때문에 퇴사를 못 하거나 금전적 손해를 볼 일은 없습니다.
권고
회사가 지원금 신청을 위해 서류 서명을 요구할 때, 실제 근무 조건(정규직 여부, 임금 등)과 일치하는지만 확인하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5~6월 퇴사 계획은 본인의 권리이므로 지원금과 무관하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고용창출장려금 제37조(특례 지원 대상 근로자 및 사업주)
① 제36조제1항의 특례 적용기간중 영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와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고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영 제26조제1항제1호내지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규모기업의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될 수 있으나,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규모 기업의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영 제26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전 3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 사업주와 같거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④ 제36조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는 사업주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해당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하여 최초 고용기간 6개월에 추가하여 6개월을 경과함에 따라 제38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켜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