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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 재계약일과 중소기업전세대출 시기가 안맞을경우

내년 LH주택 연장계약서 날짜가 4월1일이고

중소기업 전세대출 연장 날짜가 1월중입니다.

이 상태로 진행시 중소기업 전세대출 심사를 2번 진행해야합니다.

하지만 1회 연장시 금리가 2.0% 2회 연장시 2.5%로 금리가 오르게 되어 2회 연장시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 연장심사를 1회만 받고 LH주택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이 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년 LH주택 연장계약서 날짜가 4월1일이고

    중소기업 전세대출 연장 날짜가 1월중입니다.

    이 상태로 진행시 중소기업 전세대출 심사를 2번 진행해야합니다.

    하지만 1회 연장시 금리가 2.0% 2회 연장시 2.5%로 금리가 오르게 되어 2회 연장시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 연장심사를 1회만 받고 LH주택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이 급합니다.

    ==> 현재로서는 불가한 만큼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LH 계약 만기와 중기청 전세대출 만기를 딱 맞춰서 연장 심사 1번만 끝내기는 거의 어렵고 구조상 2회차 연장 때 버팀목 금리로 올라가는 건 피하기 힘듭니다.

    다만 심사를 2번이 아니라 실질 대출 연장은 1번만을 처리하는 방향은 어느 정도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