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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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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투잡 그만두어야하나요?

투잡 진행중인 직장인 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투잡을 그만두어야 하나요?

투잡은 주 8시간, 식당 아르바이트 이며, 약 1년정도 병행했습니다.

(소득세 신고만 하는 3.3% 알바입니다)

이런 경우, 직장 퇴직일보다 먼저 알바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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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알바를 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며, 신청 자체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도 그만두시면 문제가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미리 그만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른 일도 전부 그만둬야 합니다.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퇴직일보다 먼저 알바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 퇴직 후에도 알바를 계속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식당 알바도

    그만두셔야 합니다. 권고사직 직장 퇴사전 알바를 그만두시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 사유 등은 최종적으로 이직한 회사의 이직 사유로 판단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이 아르바이트를 이직일 이전에 그만 둔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