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법관의 재량에 의해 그 형을 정함에 있어 감경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임의적 감경사유).
대법원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술을 마시거나 약물에 취하거나 기타 어떤 사유로든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모두 심시미약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임의적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