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건, 어떠한 경우인가요?!
정신적인 질병, 질환, 현재 가정 상황, 가해자의 지위 , 이런것들에 대해 고려해서 선처를 호소하고 이를 받아주게 되는건가요? 법원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고려하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법원은 위와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으며 말씀하신 경우 역시 적용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대부분 범죄에 이르게 된 경과에서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던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있던가, 가해자가 불우한 환경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법원에서 보시고 참작한 만하다고 판단하시면 판결에 반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형사사건에서 해당 양형요소가 실제 범행에서 참작할만한지를 판단하게 되고,
선처를 호소하는 사건의 경우 혐의를 다투지않는 사건이라는 전제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