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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1.31

대화도중 녹음하겠다고 말 하고 녹음을 하였습니다

보험사와 보험금 지불문제로 대화도중 언성이 높아지고 말이 계속 바뀌는것같아 지금부터 녹음을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핸드폰 대화내용을 녹음 하였을때 이것은 문제가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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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설사 녹음하겠다는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녹음하는지 고지여부를 떠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양자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형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하급심 판례 중에는 대화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 할 경우 음성권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보험사의 직원이 음성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한 보험금 지불문제와 관련된 보험사 직원의 상담내용을 녹취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