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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상인 회사에서 근무중인 중간관리자 입니다. 인사권은 없습니다 ㅎ 저희는 본사로 부터 일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회사가 어렵다면서 같이 근무하는 2명의 아르바이트 인원중 한명을 정리해달라고 했으며 저는 누구를 내보낼수는 없으니 기존의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하면서 급여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의견을 회사에 제안했고 회사는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2명의 인원들에게 기존의 근무시간을 유지하되 줄어든 금액 만큼은 제가 주겠다고 이야기했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2잡을 해서 지금까지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마저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1인을 정리하라고 하였고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나가는 인원이 수령하게되는 줄어든 실업급여에 대해서 저에게 채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ㅠㅠ 참,,, 물론 처음 3월에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나갔을 경우 실업급여가 지금보다 많았겠지만 선의를 가지고 행한 행동인데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 선생님들 그런데 이런경우에 제가 줄어든 실업급여를 보상해줘야 하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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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상태로 근로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액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이 되어 책정이 됩니다.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하여 줄어든 실업급여 액수를 질문자가 보전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 액수가 적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말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직장에 재취업하여 1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정상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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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업체의 사업주도 아닐 뿐더러 상기 사유만으로 줄어든 실업급여액을 충당해줄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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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든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차액을 보상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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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재원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회사 재직자가 이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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