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시 연말정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 11. 27. 01:05

경영악화로 부득이 인원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갑근세 주민세를 매달 적립해 놓았다가

분기로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직원이 연말이 안되어 중간에 퇴사할시

연말정산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직원은 퇴사시점에 중도정산을 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직원분께 드리면 됩니다.

퇴사시점에 정산을 하고 만약에 퇴사하신분이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겠다하면 새로운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던지, 아니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스스로 하면 됩니다.

2020. 11. 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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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퇴사시에는 퇴사할때 기본적인 공제사항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내년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중도퇴사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전직장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자의 요청에 따라 교부하여주면 될 뿐, 연말정산 의무는 여전히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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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2월 쯤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2월에 재직중인 회사가 있다면 해당회사에서 진행합니다. 이 경우,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다음연도 2월 쯤에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7.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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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월말 계속근무자에 한해 하는 것입니다. 중도퇴사자는 중도정산하는 것이고, 원천세는 매월신고 아니면, 반기신고

          가 있습니다. 반기신고의 경우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은 7월에 신고하는 신고서에 반영이 됩니다.

        2020. 11. 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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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 퇴사시에는 직원에 대해 정확한 연말정산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본인에 대한 기준으로만 정산하여

          중간 정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에 다시 입사할 경우

          새로이 들어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며,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다음해 5월에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020. 11. 2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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