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 퇴사시에는 직원에 대해 정확한 연말정산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본인에 대한 기준으로만 정산하여
중간 정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에 다시 입사할 경우
새로이 들어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며,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다음해 5월에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