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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끈한황로148

매끈한황로148

법정에서 살인 시도와 같은 극심한 난동을 피우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경찰서로 갈까요?

원래 보통 사회안에서 일어난 현행범은 일단 경찰서로 가는걸텐데요.

이거는 그것보다 특별한 경우라

혹시 곧바로 구치소에 구속되는 긴급체포? 긴급구속? 같은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법정에서 그러한 시도를 한 경우 현장을 지키는 법원보안관리대를 통해 저지될 것이고,

    현행범이고 중범죄라는 점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후 구속 여부를 정하게 될 것이나 반드시 구속된다고 보긴 어렵고 구속의 사유를 판단해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