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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중한하운드10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2월에 일한 첫 급여를 받았는데 공제액이 27%가량 되어서 질문드립니다2월 중순쯤 입사를 하였고 보통 사대보험으로 9-10% 정도 빠지는걸로 알고있는데 왜이렇게 많이 나온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 중도에 입사하였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공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확인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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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중에 입사했으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첫달은 납부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 중순에 입사를 하였다면 2월은 건강, 연금, 장기요양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잘못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잘못 공제한 건강, 연금, 장기요양 보험료는 회사에 청구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해당 월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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