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귀여운고니101
귀여운고니101

사대보험 가입 시 월급 변동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07년생 남자입니다. 학교를 자퇴한 후 요식업에 관심이 생겨 음식점에 취업해 현재 약 1년 8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소득세만 제하고 월급을 받아서 실수령이 약 330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소득이 잡히면서 사대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두 가지입니다.

1. 사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월급에서 어느 정도가 빠지는지

2.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실수령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세전 임금은 약 3,412,620 원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세전임금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근로자 부담분 및 근로소득세 등 약 447,360 (약 13.1%)원을 공제한 실 수령액은 약 2,965,260 원으로 산정됩니다.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근로소득세는 달라질 수 있음)

    또한,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 등은 받으실 수 없는 점과 프리랜서계약(3.3%)이라면 근로자성 문제(연차수당, 퇴직금 등)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실 수령액만 비교하자면 현재 3.3% 사업소득 공제 후 지급 받으시는 것이 보다 유리해 보입니다. (단,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인 경우 해당 보험료와 함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부분은 특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금액을 징수합니다.

    1) 건감보험료 : 월급의 3.545%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금액의 12.95%

    3) 국민연금보험료 : 월급의 4.5%

    4) 고용보험료 : 월급의 0.9%

    위 금액은 4대보험료이고 4대보험료 외에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는 과세대상 임금만 공제하기 때문에 월급이 20만원 비과세 식대를 설정하면 2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본인 명의 차량이 있는 경우 차량유지비로 20만원 비과세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4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아 실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략 월급여의 9.4%가 공제됩니다.

    2.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략 세전 급여에서 약 10%가 4대보험료로 공제됩니다.

    2. 4대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