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1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비조정지역의 아파트 (실거주 중) 소유주 입니다. (20.02.03 매입)
이번에 인근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유상승계취득 하려고 합니다. (경기. 비조정. 입주예정 27.11)
유상승계 취득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배웠습니다.
예를들어 27.11에 잔금청산을 한다고 가정하면,
질문1: 30.11월까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매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질문2: 아니면, 분양권 같은 경우 "신규주택 완공후 실거주하는 경우 처분기한의 연장"에 의거
신규주택 완공일로 부터 3년내 세대원전원 전입 및 1년 이상 거주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