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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뜻한말벌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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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1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비조정지역의 아파트 (실거주 중) 소유주 입니다. (20.02.03 매입)

이번에 인근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유상승계취득 하려고 합니다. (경기. 비조정. 입주예정 27.11)

유상승계 취득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배웠습니다.

예를들어 27.11에 잔금청산을 한다고 가정하면,

질문1: 30.11월까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매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질문2: 아니면, 분양권 같은 경우 "신규주택 완공후 실거주하는 경우 처분기한의 연장"에 의거

신규주택 완공일로 부터 3년내 세대원전원 전입 및 1년 이상 거주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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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1.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거나,

    2.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분양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 기존주택 양도+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소득세법상의 1세대가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분양권에 대한 취득시기는 분양권 당첨일이 세법상의 취득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유상으로 분양권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기존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실제 납입액과 프리미엄에 대한 금액을 지급한 시점이

    분양권에 대한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해야 하며, 아파트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해당 주택에

    세대 전원이 이전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종전주택에 대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딘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 분양권은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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