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하고있는데, 간이과세자와 거래하고 부가세까지 냈는데 세금계산서발급이 안되어서요.
부동산 매매업으로 7월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올해 5월 테라스 방수 페인트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질문이 총 2가지입니다.
1. 방수 작업이 매매사업자 환급 신고항목에 포함이 될지와,
2. 그리고 숨고라는 플랫폼을 통해 한 방수가게 사장님(간이과세자)과 컨택해서 진행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드리니 자신은 간이과세자라서 발급이 안되고 숨고에서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라고 하셔서
카드전표를 갖고 신고하면된다 안내받아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고보니 숨고 측에서는 사장님을 통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하는것이고
자신들이 내주는게 아니라고하네요.
이렇게되면 저는 부가세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환불을 요청해야할지와 환불을 안해주시거나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1. 방수작업이 부동산매매업에서 해당 매물의 방수작업이면 크게 문제될건 없어보입니다.
2. 숨고에서 카드 결제를 하셨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하실수 있습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주택이 아닌 일반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방수 작업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숨고는 단지 중개업자로서 업자를 소개시켜주는 플랫폼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실제 방수 작업자인 간이과세자가 발행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대방한테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면 부가가치세 10%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플랫폼에서 카드결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처리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