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인데 6월에 폐업 후 건물매각으로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건물가액은 세액계산하고
임대료+간주임대료는 세액없이 신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이고, 폐업 이후에 건물을 매각했다면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건물매각금액은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