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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이미유식한느티나무
이미유식한느티나무

보험사 보험금 지급보류 중에 병원다녀와도 되나요?

보험사에서 상해수술비 보험금 지급을 심사하고 있는 중인데 좀 세게 부딪혀 목뒷쪽 심한 통증으로 병원다녀오려고 하는데 문제되거나 하는 부분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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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시의 수술을 심사하고, 알릴의무 위반 등을 조사 합니다.

    이 후 병원력은 조사에 문제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 보류 중

    추가로 병원 다녀오시는것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

    진료 잘 받으시고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우연한 사고로 보험금 심사중이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언제든지 발생시 치료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상해수술비 보험금 지급을 심사하고 있는 중인데 좀 세게 부딪혀 목뒷쪽 심한 통증으로 병원다녀오려고 하는데 문제되거나 하는 부분없을까요?

    : 네 일반적으로는 상해수술비와 타 부위 진료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타 진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급 보류중이더라도 추가진료는

    필요에의한것이므로

    문제될 여지가 전혀없으실것 같다는 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신규사건으로 접수하시는 것인데, 상관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빨리 처리해주려고 노력은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용기있게 나의 권리를 찾으시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사를 한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고지의무를 잘 지키고 가입을 하였고 . 상해 발생 원인이 정확하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지급 보류라도 나중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못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청구력과 상관유무와 관련없이 병원에서 진찰이나 입원 등의 처치를 받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미 발생했고 처치한 사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고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