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단축근무 개시하는 날짜가 180일 미만이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육아단축 근무 신청을 월단위로 신청하라고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해보면..
9월 30일이 딱 180일째라...
(입사일 :3/5)
회사에서는 혹시 육아단축 기간이 안될수도 있으니
여유롭게 11월부터 신청하라고 하는데요
지금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주5일 근무입니다
9월부터 돌봄 공백이 생긴상태여서 최대한 빨리10월부터 싶은데요
궁금한점은
1.
10월 1일부터 육아단축 개시(?) 를 했는데
만약 계산실수로 180일이 하루 부족했을경우, 10월 2일부터 육아단축 적용되게할수있나요?
월단위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2.
육아단축을 회사에서 신청을 해주고
정부에서 육아단축이 된다 안된다 승인해주는 방식인가요? 프로세스를 모르겠어요 ㅠ
확실하게 가능한지 여부를 어떻게확인할수 있을까요?
이미한번 질문을 했었는데 다시 여쭤봅니다..
전문 상담사분들이 답변해주시는 이 공간에 감사하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들로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등록하고, 급여는 본인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하루 모자라면 개시일을 정정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해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고용센터에 정확한 날짜를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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