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단축근무 개시하는 날짜가 180일 미만이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육아단축 근무 신청을 월단위로 신청하라고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해보면..
9월 30일이 딱 180일째라...
(입사일 :3/5)
회사에서는 혹시 육아단축 기간이 안될수도 있으니
여유롭게 11월부터 신청하라고 하는데요
지금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주5일 근무입니다
9월부터 돌봄 공백이 생긴상태여서 최대한 빨리10월부터 싶은데요
궁금한점은
1.
10월 1일부터 육아단축 개시(?) 를 했는데
만약 계산실수로 180일이 하루 부족했을경우, 10월 2일부터 육아단축 적용되게할수있나요?
월단위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2.
육아단축을 회사에서 신청을 해주고
정부에서 육아단축이 된다 안된다 승인해주는 방식인가요? 프로세스를 모르겠어요 ㅠ
확실하게 가능한지 여부를 어떻게확인할수 있을까요?
이미한번 질문을 했었는데 다시 여쭤봅니다..
전문 상담사분들이 답변해주시는 이 공간에 감사하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들로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