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일전에 대출금갚고 말소등기는 잔금일에 가능한가요?
이자때문에 미리갚을려고하는데
셀프 말소등기는 등기소 은행 번거롭더라고요
이건 그냥 잔금일에 위임하면 되나요?
잔금일에 가상계좌받고 영수증줘야하는걸로아는데
0원인데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잔금일 전에 대출금을 미리 갚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는 잔금일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잔금일에 잔여 대출금이 0원인 상태에서는 별도로 가상계좌를 통한 대출금 상환은 없지만, 법무사가 대출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은행으로부터 필요한 근저당권 해지 서류를 받아 말소등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잔금일전 대출 먼저 상환해도 되며 잔금일에 위임해도 됩니다.
대출잔액 0원이라고 소명해도 되며 상환했다는 완료증명서를 받을수 있어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파트 잔금일 전에 대출금을 갚고 말소등기는 잔금일에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잔금과 동시에 대출 상환 및 근저당 말소
신청을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가능합니다. 미리 잔금일 전에 은행에서 방문하셔서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이 가능하며 다만 은행 직원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따로 잔금일에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명확하게 통보를 하고 녹음까지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후 대출완납증명서와 같은것을 미리 발급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이후 잔금일에 매수인이에게 증빙자료로 보여주고 소유권이전을 위해서 법무사에게 요청하고 이때 근저당 말소도 같이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질문중 잔금일 당일에는 이미 그이전에 상환을 했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용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다만 잔금일에 진행할 근저당 말소처리를 위해서 말소등기비용만 발생하니 이부분만 처리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