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상품 계약 규정, 누적 손익률 20% 초과 달성 ?

전자금융상품 계약 규정에 계약체결 이후 누적 손익률 20% 미만 달성 시, 투자 원금의 경우 출금 불가능하고,수익금만 출금 가능하며, 누적 손익률 20% 초과 달성 시, 원금 또한 출금 가능,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이 규정은 전자금융상품에서 원금을 보호하고 투자 수익을 관리하기 위해 설정된 조건입니다. 계약 체결 이후 누적 손익률이 20% 미만일 때는 원금이 보호되기 때문에, 투자 원금을 바로 출금할 수 없고 수익금만 출금 가능합니다.

    즉, 일정 수익을 유지해야 원금이 안전하다는 것이며, 이 규정은 투자자의 지나친 손실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누적 손익률이 20%를 초과 달성했을 때는 그제서야 투자 원금까지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해지며 수익성과 원금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