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500만원 미만 실내건축 공사도 하자보증기간이 있나요?
1500만원 미만 실내건축 공사도 하자보증기간이 있나요? 1500만원 이상의 경우 1년이라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1500만원 미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 시효기간 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