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해서 궁금해요
제가 현재 의원급에서 재직중입니다
병원에서 출산휴가 3개월 무급만 가능하다 하며
육아휴직은 병원급 이상 대기업만 가능하다 하여 줄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1. 육아휴직은 정말 병원급이상만 가능한건지
모두쓸수 있으나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직장은 어떻게 제가 받아낼수 있는지(법관련)
출산휴가시 나라에서 지원금을 따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3개월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그 중 60일은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까지 가능하며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그 기간은 무급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금이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허용치 않는 사용자는 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고용보험을 통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사용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육아휴직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요건충족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거부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제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은 육아휴직
을 거부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급여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210만원 한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