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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13

불법 도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불법 도박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불법 도박의 기준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편의점을 가다 보면 스포츠토토도 있는데 이런 것은 또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잖아요 고스톱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놀이로도 할 수 있는데 금전이 어느 정도 오고 가면 이것이 불법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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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법 도박은 말씀하신 스포츠토토나 강원랜드 등 국가에서 공인한 것을 말하고,

    고스톱 등의 경우, 기본적으로 놀이라고 보지만 소위 '판돈'이 커지면 도박으로 보아 처벌하게 되는 것인데, 점 당 얼마부터 도박인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도박이라고 다 위법은 아니고, 복권이나 경마, 경륜, 소싸움이나 강원랜드 등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감독 대상이 되는 도박도 있으며, 이는 따로 특별법으로 규정됩니다.


    한편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서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의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형법은 도박죄를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지만

    도박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개별적인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아니하며

    도박죄 규정 자체에서 일시적 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토토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법이 허용하는 행위이므로

    도박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돈을 걸고 하는 고스톱 등의 경우는

    일시적 오락인지 여부에 따라서 도박죄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도박인지 일시적 오락인지 여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판례의 경우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판돈이나 오고간 돈의 금액이 얼마인지, 횟수나 시간은 얼마나 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일시오락 수준에 해당한다면 가벌성이 없겠으나, 이를 넘어선다면 가벌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시 오락의 정도, 관광 등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준의 배팅 행위 등은 도박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경찰 내부적으로는 약 20여만원 이하의 고스톱이나 카드 게임에 대해서는 도박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