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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물개298
태평한물개29819.05.05
근로자의 날을 지킨적이 한번도 없는 남편직장 괜찮은가요

남편이 오년째 근무중인 직장이 근로자의 날을 한번을 안지키고 늘 아무 날도아닌듯이 하는데요..

저희직장은 그날 쉬거나 대체휴가를 주는데..

저회사 문제있는거 아닌지..그냥 회사 사장 권한으로 근로자의 날을 대처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특정일(5월 1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당일 일을 하는 경우 유급휴일 수당 외에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날(근무일)에 150%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 5. 1. 8시간 근무한 경우 12시간의 수당 또는 12시간분의 유급휴일 부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