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특정일(5월 1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당일 일을 하는 경우 유급휴일 수당 외에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날(근무일)에 150%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 5. 1. 8시간 근무한 경우 12시간의 수당 또는 12시간분의 유급휴일 부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