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공급대가의 0.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일반과세자나 세금계산서발급간이과세자인경우)
또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있어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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