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칠월 계약 끝나요? 먼저 이사갈때 복비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이사온 것은 작년 7월때 입주하였어요. 보증금 500만원 매월 70만원
이사를 가기 계기는 저희 딸이 초등학생 2학년입니다. 집에서 오후 4시쯤 춤을 추고 있었어 그렇다고 깡충 뛰거나 음악을 크게 하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왔다갔다 하는 춤 아시죠)그걸 집에서 안자서 하고 있었다고 했어 집주인 오셔서 시끄럽다고 했다고 애한테 뭐라고 하는것에요.
두번째는 주차장 총 3대 주차할수 있는데
추석때 일였어요 갑자기 집주인 전화왔어요
아들 오신다고 저희보고 당장 차를 빼라고 하는것에요.
저희는 명절때 어디도 안가고 엄마도 저희집에서 5분 걸리지 않는곳에서 살아요.
주차 할곳도없어요.
(엄마집은 근처 주차장도없어)저희는 안된다고 말하고 다른 세입자는 연락하지 않고 보증금 작게 받았다고 그렇게 자기맘대로 차 빼라고 그럼 안되지 않나요!
저희가 너무 화가 나서 이사간다고 말했어요.
부동산 아줌마랑 통화했는데
보증금 500 세 70 인데
보증금 3000 세 70이라고 한다 집주인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이럴때 제가 볼때 내년 만기 입니다.
복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전세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2녀이므로, 법적으로 1년이 더 남았네요.
층간소음, 주차대수 등은 상관례로 서로 협의하고 배려하는 선의의 협조사항에 불과 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에 있어서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전에 주인에게 중도에 나가겠다고 한다면, 세입자님이 새로 구하는 집의 수수료는 오로지 세입자의 부담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 지금 사는 집에 새로 들어오는 복비 또한 임대인 부담분을 세입자님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한번 잘 생각하시고 1년을 채운뒤에 이사를 고려하심이 어떨까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내년이 계약만료라면 계약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고
법적으로 세입자가 복비를 내야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세입자의 의사로 계약기간 중에 퇴거하실 경우에는
세입자가 복비를 내줘야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복비를 내주지 않는 경우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다는 이유를 들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의 범위는 현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임대인이 임차조건을 높여 물건을 내어 놓는 경우 차액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마지막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원하시는 답변이 되지 않을수 있는점 참고 바랄께요
일단 작년7월계약이시면 만기는 내년7월이실거고
계약만기전 이사를 선택하셨던 부분은 상황은 이해되지만 법률적으로는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는 책임이 질문주신분께 있는듯 합니다.
보통 계약만료전 이사는 보증금반환등의 문제가 있기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이에따른 중개보수를 배상해주는 정도로 실무에서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새입자와 임대인의 계약에서 임대인에게 발생되는 중개보수는 질문주신 분이 책임지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내용에서처럼 생활하시는데 집주인의 행동이 많이 불편하실수 있지만, 이부분을 가지고 책임을 물어 계약해지를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정은 안타까우나 만기전 이사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중개보수는 질문자님께서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500/70이나 3000/70이나 중개보수는 상한인 30만원입니다.
주인분과 원만히 해결하는게 제일 좋긴한데 자꾸 부딪히면 그것도 스트레스니 이사 하시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만 들어봤을때 임대인 인성이 그닥...
하지만 감정적인 부분을 떠나 계약기간 1년 가까이 남기고 이사를 갈 경우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어요.
보증금을 안빼줘도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수수료도 원칙적으로는 임대인 부담이지만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주장한다면 아쉬운건 임차인이죠.
그래서 계약기간 전에 나갈때 보증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임차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