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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고니51
덕망있는고니5122.12.23

보험료 첫달 계좌이체를 했는데 이것도 연말정산 공제되나요?

얼마전에 실비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첫달은 계좌이체로 해야한다고해서 남편꺼랑 같이 했는데 이것도 공제가되나요? 현금영수증은 안해줄거같아 따로 보험사에 물어보진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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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장성보험료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12%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본래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보험이 보장성 보험이라면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어있을 것이며, 반영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 납부내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체크카드 포함)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