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날씬한족제비41

날씬한족제비41

기존 1인개인사업에서 신규 개업 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조건?

집행관(1인개인 면세사업자) 서비스업입니다. 올12월 중순으로 집행관 임기가 끝나고 12월 말에 법무사를 개업합니다. 집행관(1인개인 면세사업자)에서 법무사 개업 시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를 채용을 하여 고용특별세액공제를 받으려고합니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조건을 알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집행관(1인개인 면세사업자)을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법무사 사업자를 개업해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조건에 부합하는지?
2. 집행관(1인개인 면세사업자)을 폐업신고하고 법무사 사업을 개업해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결론적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집행관(1인개인 면세사업자) 사업자를 유지? 폐업? 또는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둘다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장이 2 이상일 경우, 2사업장을 모두 반영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사업장이 한개일 경우 하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등의 오락 유흥업과 같은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닌 업종의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