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위탁운영 계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카페 위탁운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법인) -> B(간이사업자) 카페 위탁운영

휴계음식점 신고 예정 공간


질문1. A 휴계음식점 허가를 받은 후 B에게 위탁 운영을 해야하는지? B가 위탁운영 계약서를 지참하여 휴계음식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2. 카페 모든 비용 및 매출 B의 간이사업자내에서 관리 가능한지? (카드단말기 B사업자 통장으로 등록 등)


질문3. 희망 진행 사항

A 휴계음식점 신고 -> B 위탁운영 -> 모든 회계/세무 B 관리 -> A 위탁운영 계약에 맞춰 수수료 수취

이렇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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