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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독수리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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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 추가시

간이사업자로 작은 카페를 운영 하고 있습니디.

4년전에 오피스텔분양 받으면서 일반임대사업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오비스텔 등기시 간이사업자로 운영 하고 있는 카페도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존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이

    새로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개설한 경우 해당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간이과세자 배제 사유중에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 간이과세자가 배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사업장도 추후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현재 간이사업장에서 별도의 고지가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