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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문어138

깜찍한문어138

치과, 의료과실인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올해 1월, 순살 닭 식품을 먹다가 작은 닭뼈조각 이물질을 씹었습니다.

(해당 제품 포장지에 있을 수 있다는 문구가 조그맣게 있기는 했습니다ㅠㅠ)

어금니 쪽 치통이 느껴져 치과에 갔습니다.

해당 치과에서는 치아 파열로 진단하여 레진을 했습니다. (8만원 가량)

다행히 이 부분은 식품업체와 잘 얘기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 이후에도 통증이 있었고, 물을 마시거나 할 때 시렸습니다.

괜찮아지겠거니 하고 몇 달 참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지속되어

이번 8월, 치과에 재방문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증을 유발하는 부분은 발견 못하시고 다른 어금니 크랙을 레진해주셨습니다.

제가 아픈 부위가 여전히 계속 아프고 불편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드려서 4번 정도 다시 살펴본 결과

어금니가 금이 간 것을 이제서야 확인했습니다.

60만원 가량의 크라운을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경 부분 손상이 어느정도일지, 심각성은 아직 모르며 여러 번 방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1월 이후로는 아무런 일이 없었기에, 또 통증이 계속 지속되어 왔기에 분명히 그 때 금이 간 것 같습니다..

이걸 치과의 오진으로 인한 의료과실로 봐야할까요...

식품업체에게 이제와서 다시 연락하기도 좀 그런데

  • 식품업체에게 보상을 요구해야할까요

  • 또는 치과에게 제기해야할까요 ㅠㅠ

제게는 60만원이 아주 큰 돈이라, 답변으로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며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시기 때문에 다른 치과병원에도 진료를 보시고 금이간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의료과실은 보통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료과실 보다는 최초의 원인이 된 식품업체 쪽으로 문제를 제기하심이 통상적인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