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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단한사슴25

단단한사슴25

친형에게 2천만원 정도를 빌려주려 하는데 세금이 붙나요?

친형에게 2천만원 정도를 빌려주려하는데 세금이 붙나요? 형이 주택청약이 되어서 그집 팔고 하면 갚는다해서 거의 7~8년은 걸릴거 같은데 그냥 2천만원 송금해도 따로 세금은 안붙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친형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빌려주실 때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차용증에 작성한 의무대로 이행을 하신다면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