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형에게 2천만원 정도를 빌려주려 하는데 세금이 붙나요?
친형에게 2천만원 정도를 빌려주려하는데 세금이 붙나요? 형이 주택청약이 되어서 그집 팔고 하면 갚는다해서 거의 7~8년은 걸릴거 같은데 그냥 2천만원 송금해도 따로 세금은 안붙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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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친형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빌려주실 때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차용증에 작성한 의무대로 이행을 하신다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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