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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재밌는숲새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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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제에게 2억원을 빌려줄경우 세금이 있나요?

친형제에게 2억원을 빌려줄경우 증여세같은 세금이 생기나요? 만약 차용증을 쓰거나 일정금을 원금+이자로 받을경우

세금에 문제가 생기나요?

빌려준다는 것처럼하고 증여할경우도 많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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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증여세 과세를 판단하는 것으로 형식을 차용으로 가장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변함없습니다.

      실질이 금전소비대차라면 증여세 과세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실제로 상환을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은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상환받지 않고 증여를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형제 등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

      무이자로 차입시 자금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게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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