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납입액 산출 문의(무보수 -> 보수 받는 것으로 변경된 대표이사 관련)
안녕하세요? 올 2월에 신설된 작은 법인 입니다. 이제 시작한 법인이고 제가 인사 파트는 처음 맡게 되어서 모르는 것이 많아 질의 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문의를 드리자면....
현재 23.2월 1일 ~ 7월 31일까지 대표이사님이 무보수였다가 8월부터 보수를 받고 계십니다.
내부적으로 정관상 임원 퇴직급여 한도는 설정되어 있고, 임원퇴직급여 규정(안)은 가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24년 3월 주주총회 시 승인 받을 예정) 임원퇴직급여 규정은 대표이사의 경우 1년마다 2.5배수 지급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질의 내용은
1. 퇴직연금 DC형에 퇴직급여 납입 시 보통 총 지급 급여의 /12인 것은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무보수 기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23년 2월 ~24년 1월까지 납입한 금액 /12개월로 계산하여 3월에 납입하면 될까요? 해당 케이스의 임원 퇴직연금 산출식이 궁금합니다.
2. 또한 임원퇴직급여 규정에서 2.5배를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으면 위의 산출된 금액에 더하여 *2.5배수를 1년 된 시점에 퇴직연금 DC에 납입하면 될지도 궁금합니다.(해당 계산식이 맞다면 매월 쌓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2.5배수로 쌓아 두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